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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사인은 의료 과실, 병원장 기소해야"

병원장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4천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신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강 원장은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을 뿐 아니라, 위의 70∼80%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위축소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씨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20일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고, 혐기성 균 관련 항셍제 추가와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지시했다"면서 "신씨가 의사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경찰이 수술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대한의사협회와 중재원에 의뢰한 뒤 부실한 감정을 비판 없이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출국금지는 시켰냐?

    생사람 목숨 잡은 이색히 바로 구속 수사해라.
    이놈은 반성의지가 전혀 안보여.
    별놈의 핑개대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많다.
    당장 구속하라

  • 3 0
    악마를 처단하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바로는 이놈은 환자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멀쩡한 충수와 담낭을 제거하여 보험금을 타낸 것이 부지기수라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놈은 악의 화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악마를 처단하라.

  • 6 0
    피해자 유가족

    이번 계계로 의료사고 과실, 환자측이 아닌 의사가 입증하도록 법 바꿔야....

  • 9 0
    개똥폼의사놈들

    의사놈들 과실은 형사가 아니라면 민사로 대폭적으로 배상받도록 해야한다. 수술하면서 별지랄 다하고. 신해철조차 과실로 죽여놓고....이런 의사놈들 밖에 나가서는 의사라고 개똥폼 얼마나 잡는지....

  • 8 0
    의사*레기

    맞다 당장 구속시키고 수십억 배상시켜야.....의사놈들 의료과실 저질러도 처벌도 배상도 쥐꼬리만큼만......탈세로,리베이트로 떼돈을 긁어모으는 놈들이.....우리사회의 *레기들...

  • 7 0
    개의사

    의사놈 당장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최소 30억원 때리고 패원시켜라

  • 0 3
    111

    넥스트 앨범제작~ 과 밥처먹고
    넥스트 활동을 위한 단식등을 종자 돈을 포기하고 입원햇으면 살앗을지도
    신해철환자과실 100%
    -
    인과관계 因果關係
    -
    복통으로 원인이 잇음에도 ..
    먼저찾아야하지
    -

  • 7 0
    쥐박개놈.

    아직 할 일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대중에게 들려 줄 수 있는 안타까운 사람을 너무 일찍 보냈다. 어이없게도..죽으라는 넘은 안죽고, 꼭 필요한 분은 이렇게 일찍 죽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 17 0
    의료사고규명 다행

    일반인 보통사람 이라면 불가능한 지는 개임이었다. 그러나 유명인이어서 매스콤에서 많이 지원사격해줘서 사회 관심사로 급부상 당국에서도 철저 규명했다고 본다. 일반인 이얻다면 어림도 없고 불가능했다고 본다. 병원이나 의사들이나 당국도 못믿는 사회이기는 틀림없다. 이번사안은 다행임 고인은 고이 잠드시길 빕니다

  • 14 0
    다행입니다

    신해철씨나 되니까 그나마 어느정도 된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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