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거센 로비 뚫고 국회 보건위 통과
위반시 제조허가 박탈 당할 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의 거센 로비로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흡연경고 그림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개정했다.
그 대신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의 거센 로비로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흡연경고 그림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개정했다.
그 대신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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