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특별법 합의
세월호법 유족 의견 반영. 정부조직법-유병언법도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4시간여에 걸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협의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개편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유병언법) 등 3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17인(여야 5인, 대법원장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2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사위원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키로 해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가 반영됐다. 또 조사위 산하에는 진상규명 소위,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3개 소위를 두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특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유족들과 상의를 통해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합의했고, 여야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지원에 즉각 실시키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재난컨트롤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각각 변경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차관급 본부를 두기로 합의, 정부여당 요구가 관철됐다.
대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 및 예산 독자성을 갖도록 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에게는 해상 사건에서의 수사권은 부여했고,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인력충원에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교욱,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토록 했고,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은 새정치연합측이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속여부와 함께 MB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막판진통을 겪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연내처리를 주장하며 맞서면서 결국 세월호 3법을 우선처리하고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은 추후 논의키로 합의하며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협상타결뒤 기자들과 만나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당이 공무원연금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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