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KBS부장의 '이익집단' 매도에 피눈물"
장영주 부장 "국회 내부농성은 합법 아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2일 책임PD인 장영주 KBS부장이 세월호 유족들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다큐3일> 취재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공영방송의 높으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진 이러한 인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이런 비난들은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 크게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장영주 부장은 자신의 지시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 부장은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세월호 유족편 취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 단지 세월호 유족의 국회 내부 농성을 촬영하는 걸 피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국회 내부 농성은 합법적으로 비춰지긴 어렵다"며 유족들의 단식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물론 세월호 사안이 민감한 만큼 어느정도 용인되는 부분은 있겠으나,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봤다"며 "국회를 제외한 광화문과 팽목항 등지에서 촬영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이런 비난들은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 크게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장영주 부장은 자신의 지시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 부장은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세월호 유족편 취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 단지 세월호 유족의 국회 내부 농성을 촬영하는 걸 피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국회 내부 농성은 합법적으로 비춰지긴 어렵다"며 유족들의 단식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물론 세월호 사안이 민감한 만큼 어느정도 용인되는 부분은 있겠으나,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봤다"며 "국회를 제외한 광화문과 팽목항 등지에서 촬영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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