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패전 70년만에 '집단자위권' 강행
新군사대국화 현실로, 한반도 분쟁시 자위대 진입 가능성도
이로써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본 극우들의 오랜 숙원이 2차세계대전 패전 70년만에 이룩된 셈이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이날 오전 안전보장법제 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문안에 정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이날 오후 5시께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외딴 섬 등에서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한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출동 경호, 일본인 구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명시하고,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도 확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군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극우는 오랜 기간동안 전수방위에 발목잡혀온 일본의 상황을 '반쪽국가'로 규정한 뒤, 이들 제약을 없애 일본을 '보통국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자위권 부여에 강력 반대해왔다.
아베의 이같은 집단자위권 합법화는 동아시아 방어비용을 일본에 분담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묵인아래 단행되는 것으로, 특히 향후 한반도 분쟁이나 독도 분쟁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반드시 우리의 사전양해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현재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만큼 전시에 미국이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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