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항해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사고 당시 선박의 운항했던 3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항해사 등 2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 등은 비상 시 긴급 대응과 승객 대피 등 총지휘를 해야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명을 선체에 남겨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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