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공소장 변경' 수순밟기
민변 반발 "유씨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시간끌기"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탈북자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했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7년)를 적용하겠는 것으로, 이는 곧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미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유씨가 항소심 재판과정에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 사실까지 들통하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실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형사부에서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면 공안1부가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유씨가 부당으로 수령한 지원금은 2008년 이후 받은 2천500만원에서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천200만원이 추가돼 모두 7천700만원이 돼, 유씨가 물어내야 할 추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형사부에서 사기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공안1부가 기존의 공소사실만 유지하거나 위조로 판명난 3건의 중국 공문서 증거 철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유씨 변호인인 민변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이 예정된 28일 결심공판 연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나, 오래 전부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의혹을 제기해온 민변은 "유씨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시간끌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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