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조문건 3건 모두 공식적 외교경로 안 거쳐"
국정원 이인철, "억울하다"며 모든 답변 거부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정청래 의원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급되는 문서는 중국 각 지역의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서 와야 하는데, 총영사관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문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외사판공실을 거친 문서는 총영사관의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거쳐야 공신력을 가진 문서가 된다. 정 의원은 “선양 총영사관의 유아무개 공증 담당 영사가 확인을 해야 합법적 문서가 되는데 유 영사가 ‘(외사판공실을 거쳐 온 문서는)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검찰과 외교부는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 2건은 유관 정보기관(국정원)을 통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에 대한 ‘발급확인서’ 1건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발급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으로 선양을 방문한 홍익표 의원은 “국정원이 구해 왔다는 문서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는 문서가 모두 공신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상조사단 조사에는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들을 확보해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소속 이인철 교민 담당 영사가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온 이 영사는 ‘검찰에 나가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장인 심재권 의원과 정청래·홍익표 의원이 공관 쪽에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의 수발대장과 사서인증 촉탁대장 등의 열람을 요구했지만, 조백상 총영사 등 공관 관계자들은 “외교부와 협의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식문건은 각 관청의 외사판공실을 거쳐 선양영사관의 영사확인 책임영사 확인이 있어야 함. 이번 간첩사건 문서는 두가지 모두 없음"이라며 거듭 3건 모두가 위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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