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판 '비밀누설혐의'로 고발
"자신 변호 위해 공무상 비밀 유출"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내부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 행위가 공직상 비밀누설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서울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지난 1월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문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 및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 전 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내부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 행위가 공직상 비밀누설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서울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지난 1월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문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 및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 전 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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