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의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은 횡령"
"국정원, 3류 치고는 너무 유치해"
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댓글 여직원 변호사비 지급과 관련, "국정원의 해명만으로도 이미 업무상 횡령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리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통장에서 빼서 쓰고 며칠 후 채워놓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모금을 해 지급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에는 내부규정도 없는가. 전국의 수해피해가 엄청날 때나 직원의 경조사비 등을 모금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무원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대선에 불법 개입한 피의자나 국기를 문란한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궤변도 그럴듯하게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7452부대' 명의로 입금시킨 것에 대해서도 "조직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이 ‘7452부대’같은 어리숙한 명의를 쓴 것은 3류 치고는 너무 유치하다"며 "국정원은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힐난했다.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리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통장에서 빼서 쓰고 며칠 후 채워놓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모금을 해 지급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에는 내부규정도 없는가. 전국의 수해피해가 엄청날 때나 직원의 경조사비 등을 모금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무원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대선에 불법 개입한 피의자나 국기를 문란한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궤변도 그럴듯하게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7452부대' 명의로 입금시킨 것에 대해서도 "조직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이 ‘7452부대’같은 어리숙한 명의를 쓴 것은 3류 치고는 너무 유치하다"며 "국정원은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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