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박근혜 후보 비방글 쓴 네티즌들 '무죄'

"선거법 위반 아닌 공공 이익 위한 것"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공모(34)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공씨는 이씨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겼다. 해당 글에는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16은 어쩔 수 없다함" 등의 문장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위 사실들은 박근혜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것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선 후보 아버지에 관한 사실들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0
    당연

    하나같이 다 '사실의 적시'니까.

  • 2 0
    객관적사실 부합

    "객관적 사실에 부합"
    닭그네와 떨거지들아 졸라 웃기지 않냐?

  • 16 0
    쉬레기부터

    대한민국의 원칙과 법질서를 세우려면
    아래 자들을 찍어내야 한다
    바뀐애, 김기춘, 황교안,홍경식,김관진
    남재준,황우려,김무성,권영세,최경환,홍준표 등등등...

  • 17 0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그네년 미치고 펄쩍 뛰겠네

  • 17 0
    진실왜곡

    허위사실를 위포한게 아니고 분명하고 있는 사실를 애기했는데 당연히 무죄죠 시집을 갔습니까 직장생활해서 직장인의 아픔을압니까 아버지를 다까끼마사오라 했는데 틀린애기 아니잖아요 유신때 막걸리 반공법이라해서 박정희 욕하고 그당시시 정부비판하면 잡아가던 무시무시하던때가 떠올려지네요 맞는이야기 했는데
    고소고발하고 어떻게든 해볼려하는데 정의는살아있네요

  • 1 20
    기대해라

    정은이가 판사를 요덕 특실로 보내줄겨

  • 19 0
    용감한 시민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언이면 포상을 내려도 시원치않네. '수첩 없인 말도 못 함' 이 젤루 웃기다..

  • 22 0
    닭대가리정권

    재판부는
    "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ㅋㅋㅋ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16은 어쩔 수 없다함"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것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객관적 사실이다 ㅋㅋ

  • 38 0
    어 2가 없네

    이런 걸로 기소 돼서 재판 받는다는 자체가 코메디구만. 그럼 일베 애들은 무기징역 깜이네..

  • 37 0
    부정대통령

    법원도 칠푼이 부정대통령으로 인정
    칠푼이 이제 그만 내러와라

  • 30 0
    ㅂㅈㄷ

    이판사도 조만간 찍어내기 되겠구만.....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