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압이 죄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죄가 된다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구속요건이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외압에 이르러야 불법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각 사안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그렇게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압은 죄'라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황 장관은 책임지라"고 질타하자 “검찰의 업무처리 절차가 있다.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외압으로 느낀다고 하면 (맞지 않다)”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것은 없었다”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외압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장관은 너무나 많은 위증을 했고 거짓말을 했다”며 “‘거짓말로 바벨탑을 쌓아도 진실의 벽돌 한 장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실감한다”고 질타했다.
예를 들면 니 아들이 니 마누라랑 했어도 강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 될수 있다는 거지? 강간이면 죄가 되지만 강간이 아니면 죄가 안된다. 너 같은 인간은 그게 강간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여기서 핵심은 강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니 마눌이랑 니 아들이 같이 했다는게 문제라는 거다.
니 생각 말하지 말고 이사람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 나와있는지 말해라 개념 상실한 넘아 니가 헌법 위에 있나? 니 같은 하찮은 한 인간에 헌법이 왔다 갔다 할까? 세상 분위기에 헌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넌, 검사 자격이 있는지나 생각해라 개념도 없는 것 같으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법률적인 행동들 때문에 노동법을 않지키고있는 현재의 대기업들의 임금구조도 문제지만 검찰에서는 그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에서 외압굴복하지말라고 폐기한 원칙 가지고 다시 그게 현재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윤 여주지청장을 처벌하려는 전가의 보도로쓰려는 의도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법치사회가 맞는가 의문된다
제정신일까? 일례로 외압에의한 강제추행들의 법적요건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법률적인 상식을 봐도 외압이라는게 그 위압적인 분위기 상관의 직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실생활상의 유무죄판결을 봐도 외압이 들어갔는가의판단이 나오던데 이런국민의 상식과흔 다른 판단이게 사법시험통과자맞는거냐?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언어유희조롱 하자는거냐?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http://impeter.tistory.com/2323 '2003년부터 심리전 업무만 담당했던 이 중사' '블로그와 트위터 운영하는 엄마, 알고보니 사이버사령부 요원' '사이버사령부의 노골적인 대선과 정치 개입' '다시는 이런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교활 이말을 액자에 써서 너거집 가보로 남겨라. 천하의 간신배야.이런 망언을 한 넌 법무장관 자격미달이다. 빡정히 시절 둔마와 같이 충성을 다 하겠다고 맹서한 유기춘(김기춘과 같은 기춘과들은 다 그렇나?)충남대총장과 의형제나 맺어라. 닭그네한테는 이런 구더기들만 모여 다 썩어서 냄새가 삼천리에 진동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