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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시민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5년간 소송 끌어온 서울경찰청 머쓱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버스가 파손된 장소, 장비가 분실된 상황 등 물적인 손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며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증거를 수집했지만 추가로 수집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적인 손해인 상해에 대해서도 상해 원인 제공자 등과 대책회의 등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증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5년 넘게 소송을 끌어왔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5 0
    폴리애널

    도대체 국가가 시민들의 저항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민주국가가 어디있냐
    박정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천하의 전두환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 잘 못한 짓들은 모르니

  • 19 0
    지팡이가필요해

    서울경찰청은 무혐으로 끝날 사안임을 알고 있었겠죠. 다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촛불집회를 불법적 이미지로 만들기 위한 뉴스꺼리가 필요했던거죠. 경찰이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시민을 치는 몽둥이로 전락한 모습이라 한심해보입니다.

  • 11 0
    남로당정희장군

    이래 댓글 단 너미 말허는 남로당 장군이라면.....정희장군 말씀인감????ㅋㅋ

  • 1 17
    남로당

    장군님이 법원에 고맙다고 원자탄을 퍼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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