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시민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5년간 소송 끌어온 서울경찰청 머쓱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버스가 파손된 장소, 장비가 분실된 상황 등 물적인 손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며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증거를 수집했지만 추가로 수집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적인 손해인 상해에 대해서도 상해 원인 제공자 등과 대책회의 등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증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5년 넘게 소송을 끌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버스가 파손된 장소, 장비가 분실된 상황 등 물적인 손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며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증거를 수집했지만 추가로 수집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적인 손해인 상해에 대해서도 상해 원인 제공자 등과 대책회의 등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증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5년 넘게 소송을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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