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에 무죄? 어안이 벙벙"
5.18단체와 민주당 강력 반발
대구지법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 5.18단체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38)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5·18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법의 판단은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며 "이는 역사 정의와 진실을 위한 판결이 아니며 국민 통합과 동서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왜곡에 앞장섰던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출연자, 일간베스트에 홍어 등 악의적 댓글을 올린 제2의 5·18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했다"며 "사법부는 5·18의 진실을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31일 브리핑을 통해 "어안이 벙벙하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꽉 막힌 법리가 야속하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면 더 무겁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진다"라며 "이런 법리라면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 유포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극우진영에 대해서도 "당장 극우보수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음 아고라에는 5.18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는 국민 상식에 의해 단죄될 것이라는 점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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