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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때 문화재 조사-보존대책 일부 누락"

추가사업구간에 문화재 조사 안하고 공사 강행

감사원은 18일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을 일부 누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요구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토부와 문화재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서 시행한 문화재 조사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 2~4월 4대강 권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한 이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1~11월 지표조사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와의 중첩지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 등 부정확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시행됐다.

국토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하도록 통보받은 육상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에 대해 발굴조사 등을 미이행했고, 일부 육상공사구간과 수중준설 공사구간은 공사시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보존대책을 통보받고도 공사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관계전문가의 입회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누락하거나 보존대책 협의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누락 등 관련 법령의 위반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점검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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