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황교안, 채동욱 사건 수사배당 개입 의혹"
황교안 "배당 문제는 검찰이 자체 판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건들을 배당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황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문제의 인권침해사건을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가배당이 됐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해 형사1부로 조정됐다. 다시 검찰 내부가 들끓자, 최종적으로 형사3부에 배당됐다"며 "이렇게 배당을 전전하며 최종 형사3부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장관이 배당에 관여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고발한 이 아동과 모자, 채 총장의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관련 고발 사건이 왜 형사5부, 1부를 거쳐 3부로 갔나"라며 "'5부장과 1부장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출신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라인'이라고 생생하게 제보자가 이야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형사3부에 배정한 데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송치한 강력사건부"라며 "첨단과학수사부가 해야할 출입국기록, 로그기록을 확인할 능력과 기술과 장비를 갖춘 곳이 아닌, 경찰이 깡패를 잡아서 올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부서에 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상한 것은 보수단체가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동질, 동종, 동류다. 당연히 형사3부에 배당돼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형사 6부에 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밖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도 검찰1과 출신이고, 춘천, 강릉지청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통화에서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보하라고 했던 NLL 대화록 실종사건의 배당도 황 장관이 김광수 부장을 찍어 배당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배당 문제는 검찰에서 자체 판단할 일이다. 사건 배당은 검사장, 차장, 부장이나 청와대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서 (검찰에) 근무하러 간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두 사람(서울중앙지검 형사1,5부장)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황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문제의 인권침해사건을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가배당이 됐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해 형사1부로 조정됐다. 다시 검찰 내부가 들끓자, 최종적으로 형사3부에 배당됐다"며 "이렇게 배당을 전전하며 최종 형사3부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장관이 배당에 관여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고발한 이 아동과 모자, 채 총장의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관련 고발 사건이 왜 형사5부, 1부를 거쳐 3부로 갔나"라며 "'5부장과 1부장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출신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라인'이라고 생생하게 제보자가 이야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형사3부에 배정한 데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송치한 강력사건부"라며 "첨단과학수사부가 해야할 출입국기록, 로그기록을 확인할 능력과 기술과 장비를 갖춘 곳이 아닌, 경찰이 깡패를 잡아서 올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부서에 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상한 것은 보수단체가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동질, 동종, 동류다. 당연히 형사3부에 배당돼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형사 6부에 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밖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도 검찰1과 출신이고, 춘천, 강릉지청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통화에서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보하라고 했던 NLL 대화록 실종사건의 배당도 황 장관이 김광수 부장을 찍어 배당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배당 문제는 검찰에서 자체 판단할 일이다. 사건 배당은 검사장, 차장, 부장이나 청와대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서 (검찰에) 근무하러 간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두 사람(서울중앙지검 형사1,5부장)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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