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비판 무죄' 이재오 "가해자, 참회하라"
유신때 박정희 정권 비판한 단막극 올렸다가 옥살이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 의원에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대성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극단 '상황'을 창단해 같은 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가진 교사 송년회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연출한 게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단막극 내용은 박정희 정권이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전하며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참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해원상생(원망을 풀고 함께 살아감)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한단계 발전할 것입니다"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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