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채동욱 사퇴 종용한 적 없다"
"진상규명 조치는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어제 진상규명 조치는 (1)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2)그 사이에 시간과 경과하여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에 대한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청와대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
법무부는 이어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고,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며 "진상규명은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검찰총장 사퇴 종용한 일 전혀 없다”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 "과연 이 말을 몇사람이나 신뢰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법무부가 거짓말을 하면 법치는 어디서 하나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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