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구속영장 발부
수원구치소 수감, 국정원-검찰 조사 시작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영장이 도착하는대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과 검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게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대상으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수원지검 공안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도 압수수색 대상자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이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자신이 RO의 총책이라는 근거나 위 조직이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근거가 없고,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가 영장청구서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등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5월의 그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고 국내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었고, 내 자신은 반전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연을 했다"며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아니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으며 사안이 중대해 실형이 예상된다"며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을 봐도 도주에 우려가 있고 통상적인 국민들의 감정도 구속심사에 참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