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절차 '총알 진행',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3~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될듯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한 절차가 총알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30일 발부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국무총리실에 이관됐다.
이 요구서는 곧 청와대로 보내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이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체포동의안을 오는 2일 정기국회 개막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4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YTN과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안 되면 핵심 용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는 여야를 떠나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민주당과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이 30일 발부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국무총리실에 이관됐다.
이 요구서는 곧 청와대로 보내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이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체포동의안을 오는 2일 정기국회 개막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4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YTN과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안 되면 핵심 용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는 여야를 떠나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민주당과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