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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홍순석 등 3명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 "범죄혐의 소명됐다"

법원이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33년만의 일이다.

수원지법은 30일 밤늦게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이다.

한동근 전 위원장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안 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들은 곧바로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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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김종태

    장군님이 17개 땅굴로 특공대를 보내 구출해 줄겨. 그리곤 1년 써먹고 요덕 보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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