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받는 이재현 회장 석달간 구속집행정지
오는 29일 부인에게서 신장 이식 받을 예정
법원이 20일 수술을 받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해 석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이같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중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이같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중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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