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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받는 이재현 회장 석달간 구속집행정지

오는 29일 부인에게서 신장 이식 받을 예정

법원이 20일 수술을 받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해 석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이같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중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열기로 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날벼락 맞을 나라

    한국에 쩐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케 쩐을 벌었나 ? 건강들도 안 좋은 인간들이 잘 도 번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 이 인간들은 잘못만 하면 큰 병들이 나니 정말 아이러니다 의사늠들 외에 사자 들어가는 인간들 정말 고스톱에 대가들인 모양이다 (짜고치는 고스톱은 상대할 적수가 없단다)

  • 4 0
    닭의 창조갱제

    DanmiRang @danmirang
    이재현 CJ회장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http://t.co/VEpV968uUj 구치소에 전염병이 돈다는 글이 있다.. 돈 많고 위세 있는 놈들이 들어가면, 죽을만큼 아프지만, 정말 죽지는 않는 그런 전염병 말이다..
    재벌을 대하는 짝퉁댓통의 민낯이다/이것이 닭의 창조갱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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