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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지원' 재구동 절차 착수

국가기록원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신청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재구동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지원'을 구동시키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 뒤 사라졌는지, 아니면 애당초 삭제됐는지가 확인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이지원'을 재구동해 관련 폐기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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