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공소유지 자신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검토 충분, 문제 있으면 기소도 안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에서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김민기, 박범계, 신경민, 정청래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윤 차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소과정에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다.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 일각에서 제기하는 CCTV 조작설에 대해선 "CCTV를 조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수사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별수사팀의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투트랙으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팀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후로 권영세 주중대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선 "검찰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했고 자료를 축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박원동은 6월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적시된 국정원의 자금유입, IP개설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팀이 자금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계좌추적과 IP 추적 등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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