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에 1심보다 높은 6년 구형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속 말바꾸기를 한 최 회장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선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가,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징역 4년, 장모 SK 전무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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