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
"정당하게 불출석했는데 고발이라니"
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전날 밤 자신을 국회 불출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도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국조특위를 힐난했다.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고 법원이 홍 지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홍 지사는 최악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국조특위는 그러나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별도로 고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동행명령 거부 혐의는 국회모독죄에 해당 벌금형 없이 징역 5년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도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국조특위를 힐난했다.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고 법원이 홍 지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홍 지사는 최악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국조특위는 그러나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별도로 고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동행명령 거부 혐의는 국회모독죄에 해당 벌금형 없이 징역 5년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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