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구속 수감, MB측근 첫 구속
MB와의 선긋기 본격화, 4대강 수사로 구속자 더 늘듯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 중 박근혜 정부 들어 구속된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첫 사례로, 앞으로 4대강사업 비리 수사 등이 급류를 탈 경우 처벌받는 인사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MB정부와의 선긋기는 더욱 급류를 탈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밤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차관 등 MB실세들이 수감돼 있다.
영장 발부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온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말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현금을 받은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네"라고 말한 뒤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 현금과 4만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원 상당)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황씨로부터 관련 진술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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