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생일선물만 받았을 뿐"
검찰, 1억 현금과 5천만원 선물 받은 혐의로 영장 청구
원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억대 금품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는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생일 선물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전직 국정원장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선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신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황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 명품가방 등 5천만원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 여러 건을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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