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두환 미납금, 현행법으로도 충분"
"도지사 출마, 아직 결정 못했지만 늦지 않게 밝힐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13일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고 엄정하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라며 "이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1년이 남았으며 출마 여부를 결심하지 않았다"며 "방향을 잡아 너무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고 엄정하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라며 "이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1년이 남았으며 출마 여부를 결심하지 않았다"며 "방향을 잡아 너무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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