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기소 평가할만하나..."
"불구속이 황교안과 타협의 결과라면 과거 정치검찰 같아"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평가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선 "두 명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결과라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공언했던 채동욱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당사자들은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선 "두 명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결과라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공언했던 채동욱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당사자들은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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