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키로
원세훈의 "종북 정권 저지"는 선거법 위반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검찰 수뇌부와 숙고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제85조 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 등을 동시에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하명때 지시한 "종북 정권 저지" 등 정치성 발언 내용이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것.
검찰은 다만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과 오는 19일로 공소 만료일인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근 두달만에 원 전 원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1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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