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청와대 '왕의 남녀들' 특혜 의혹"
"靑, 퇴직비서관들 구직 때까지 월급 챙겨줘"
청와대가 청와대를 나간 뒤 곧바로 취업하지 못한 일부 비서관들에게 구직 때까지 몰래 월급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국장급 이상의 임면현황 및 직위별 재직현황'과 언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이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나간 비서관 상당수에 대해 그들이 재취업하거나 재취업이 확실해질 때까지, 재취업을 못한 경우 사표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몰래 월급을 챙겨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황증거로 일부 퇴직 비서관들은 '대기발령 제도는 청와대를 나간 뒤 곧바로 취업할 곳이 없는 비서관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보면 된다.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을 안 했는데, 나는 국정기록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정리할 것이 많아 대기발령 기간에도 계속 출근해 일을 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됐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곽해곤 전 청와대 정책실장실 비서관은 2003년 12월 22일이 면직일이었으나 퇴직일은 석달 후인 2004년 3월 2일이었고, 권선택 전 인사수석실 비서관의 경우도 면직일은 2003년 12월 22일이었으나, 퇴직일은 두 달여 후인 2004년 2월 18일이었다. 이 같은 경우가 총 20명에 달한다는 게 김의원 주장.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출한 참여정부 출범 후 퇴직한 비서관(1백5명, 9월 현재)들의 임면현황과 직위별 재직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20명의 비서관을 제외한 85명(80%)은 면직과 동시에 퇴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그러나 퇴직자들이 면직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지급 받은 월급 액수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면직일과 퇴직일이 상이한 퇴직자들에 대한 추가파악 요청에 대해 청와대 인사담당자는 '대통령 비서실에는 퇴직대기나 무보직자, 대기발령, 직위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청와대의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와대의 한 인사담당자는 '퇴직 전에 업무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사표를 낸 뒤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에 길어져 면직일과 퇴직일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서관들이 청와대를 나간 뒤 상당 기간 동안 퇴직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왕의 남녀들'에 대한 특혜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고, 행정관급 이하 퇴직자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국민세금을 허투루 쓴 혐의와 상식 이하의 인사를 자행한 행태에 대해 오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문제제기를 한 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국장급 이상의 임면현황 및 직위별 재직현황'과 언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이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나간 비서관 상당수에 대해 그들이 재취업하거나 재취업이 확실해질 때까지, 재취업을 못한 경우 사표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몰래 월급을 챙겨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황증거로 일부 퇴직 비서관들은 '대기발령 제도는 청와대를 나간 뒤 곧바로 취업할 곳이 없는 비서관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보면 된다.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을 안 했는데, 나는 국정기록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정리할 것이 많아 대기발령 기간에도 계속 출근해 일을 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됐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곽해곤 전 청와대 정책실장실 비서관은 2003년 12월 22일이 면직일이었으나 퇴직일은 석달 후인 2004년 3월 2일이었고, 권선택 전 인사수석실 비서관의 경우도 면직일은 2003년 12월 22일이었으나, 퇴직일은 두 달여 후인 2004년 2월 18일이었다. 이 같은 경우가 총 20명에 달한다는 게 김의원 주장.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출한 참여정부 출범 후 퇴직한 비서관(1백5명, 9월 현재)들의 임면현황과 직위별 재직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20명의 비서관을 제외한 85명(80%)은 면직과 동시에 퇴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그러나 퇴직자들이 면직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지급 받은 월급 액수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면직일과 퇴직일이 상이한 퇴직자들에 대한 추가파악 요청에 대해 청와대 인사담당자는 '대통령 비서실에는 퇴직대기나 무보직자, 대기발령, 직위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청와대의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와대의 한 인사담당자는 '퇴직 전에 업무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사표를 낸 뒤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에 길어져 면직일과 퇴직일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서관들이 청와대를 나간 뒤 상당 기간 동안 퇴직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왕의 남녀들'에 대한 특혜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고, 행정관급 이하 퇴직자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국민세금을 허투루 쓴 혐의와 상식 이하의 인사를 자행한 행태에 대해 오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문제제기를 한 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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