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MB, 세종시 뜻대로 안되자 개헌 꺼내"
"세종시 국민투표 하려면 4대강 국민투표도 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점화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개헌론을 꺼내서 개헌 분위기 속에 다시 한번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모든 것은 법의 원칙에 맞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YS가 주장한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도 "만일 세종시 계획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은 어떤가? 또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정책이나 근자에 불거지고 있는 교육비에 대한 척결정책은 또 어떤가"라며 "모두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친이 강경파가 국민투표 드라이브를 걸 경우 4대강 사업 등도 함께 국민투표 의제로 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가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며 "또한 국민투표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법원칙"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위헌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모든 것은 법의 원칙에 맞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YS가 주장한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도 "만일 세종시 계획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은 어떤가? 또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정책이나 근자에 불거지고 있는 교육비에 대한 척결정책은 또 어떤가"라며 "모두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친이 강경파가 국민투표 드라이브를 걸 경우 4대강 사업 등도 함께 국민투표 의제로 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가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며 "또한 국민투표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법원칙"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위헌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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