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동아일보>기자들, 최연희 의원 형사고발

최연희, 시간 끌다가 유사시 징역형 살 판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백22명은 16일 자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사건 발행 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개시에 앞서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피해 당사자는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라면서 "피해 당사자는 동료 기자와 직원들의 취지와 최 의원 고발에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범죄는 10년이하의 중형이 가능한 범죄여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추행에 대한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연희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는 물론, 실형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된 셈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했다가 이 회사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잠적한 상태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