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손상죄 적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5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지지유세를 벌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뒤 5월 말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지충호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제법 등 위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환은행 직원들이 5월 하순에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은행계좌 내역 등을 열람한 적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해당 일간지는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내역, 휴대전화 요금 내역 등을 구체적 액수까지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신용카드 관련 정보와 사용내역 조회 이력에 관한 컴퓨터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으나 해당 이통사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불법 조회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일간지 기자와 지씨 관련 정보를 조회한 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정보 불법유출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5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지지유세를 벌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뒤 5월 말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지충호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제법 등 위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환은행 직원들이 5월 하순에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은행계좌 내역 등을 열람한 적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해당 일간지는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내역, 휴대전화 요금 내역 등을 구체적 액수까지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신용카드 관련 정보와 사용내역 조회 이력에 관한 컴퓨터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으나 해당 이통사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불법 조회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일간지 기자와 지씨 관련 정보를 조회한 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정보 불법유출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