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중복게재 관련 '국회 위증' 의혹
김 “논문집 중복게재 허용”, 논문집 “타 학술지 게재된 적 없어야”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문의 중복 게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새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국민대도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6백30만원 용역비 수령 사실과 말 바꾸기 등도 확인돼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외부 논문을 다시 싣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내 논문의) 중복 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실린 2000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중복 게재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김 부총리가 위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2000년 2월 발간된 국민대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제12호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307~326쪽)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다시 실렸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국민대에서는 중복 논문을 관행으로 허용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대도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해명서를 보내 "국민대 학술지에는 다른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된 논문도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실린 <사회과학연구> 제12호는 편집위원 7명의 이름과 함께 실린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에서 "(여기 실리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독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부총리는 2001년과 2002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중복 논문을 게재했다. BK21에 실적으로 보고된 김 부총리의 8편 논문 중 3편이 여기에 중복해 실린 것이다.
성북구청 용역비 주장도 사실과 달라
이밖에 김 부총리는 2001년 진영호 당시 성북구청장과의 연구용역·박사학위 부적절한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가로 가져간 게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6백30만원을 용역비로 받은 사실이 1일 전체회의 과정에서 밝혀져 당초 거짓 해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북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부총리가 6백30만원의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보고서에 이름만 올렸다는 김 부총리 해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용역인건비는 받을 수 있으며, 식사나 회의비 용도로 쓰였다”고 추궁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제자인 성북구청장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공보관을 통해 “설문조사한 사람들(보건사회연구원)이 대부분 가져갔는데 내가 대가로 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민 의원은 또 “김 부총리는 BK21 실적으로 올린 46개 논문 중 36개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왜 제외됐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김 부총리가 직접 서명해서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평가보고서도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실제 어떤 논문이 0점 처리 받아 누락됐는지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초 “그런 보고서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가 “잘 몰랐는데 내가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말을 바꾸었다.
6백30만원 용역비 수령 사실과 말 바꾸기 등도 확인돼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외부 논문을 다시 싣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내 논문의) 중복 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실린 2000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중복 게재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김 부총리가 위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2000년 2월 발간된 국민대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제12호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307~326쪽)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다시 실렸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국민대에서는 중복 논문을 관행으로 허용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대도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해명서를 보내 "국민대 학술지에는 다른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된 논문도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실린 <사회과학연구> 제12호는 편집위원 7명의 이름과 함께 실린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에서 "(여기 실리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독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부총리는 2001년과 2002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중복 논문을 게재했다. BK21에 실적으로 보고된 김 부총리의 8편 논문 중 3편이 여기에 중복해 실린 것이다.
성북구청 용역비 주장도 사실과 달라
이밖에 김 부총리는 2001년 진영호 당시 성북구청장과의 연구용역·박사학위 부적절한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가로 가져간 게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6백30만원을 용역비로 받은 사실이 1일 전체회의 과정에서 밝혀져 당초 거짓 해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북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부총리가 6백30만원의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보고서에 이름만 올렸다는 김 부총리 해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용역인건비는 받을 수 있으며, 식사나 회의비 용도로 쓰였다”고 추궁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제자인 성북구청장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공보관을 통해 “설문조사한 사람들(보건사회연구원)이 대부분 가져갔는데 내가 대가로 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민 의원은 또 “김 부총리는 BK21 실적으로 올린 46개 논문 중 36개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왜 제외됐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김 부총리가 직접 서명해서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평가보고서도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실제 어떤 논문이 0점 처리 받아 누락됐는지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초 “그런 보고서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가 “잘 몰랐는데 내가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말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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