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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본인.가족 재산누락 작년 49명, 올해 99명 적발

대법원, 전체법관 재산 3년마다 정밀실사키로

대법원이 일선 법관 9백93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전면 실사를 벌인 결과 모두 99명이 착오 또는 부실기재 등 부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사에 대한 재산 실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작년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벌였으며 앞으로는 3년에 한번씩 재산실사를 할 방침이다.

보강조사 착수, 고의성 확인되면 인사조치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3개부처로부터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예우) 이상이 아닌, 사법연수원 20~29기 판사 9백93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소유의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및 골프장 회원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을 건네받아 실사를 벌였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법연수원 20~29기 판사들이 직접 제출한 등록재산 내역과 국세청, 건교부 등에서 넘겨받은 실제 재산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최근 최근 마무리 했고 실사결과를 오는 10월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9백93명에 대해 전면 실사를 해 99명이 착오 또는 부실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착오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99명 가운데 본인누락한 경우는 1명뿐으로 이 법관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실사를 통해 상당수 법관들이 재산 등록시 일부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실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법관 99명에 대해 소명서를 요구했으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 실사를 벌인 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와 함께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판사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법 8조는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오기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등록셔류의 보완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1천9백여명의 전체 판사를 기수별 3개 집단으로 나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3년에 한번씩 재산 실사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며 "이 경우 판사 1명이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재산실사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작년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대상으로 실사작업 결과 부동산을 팔았음에도 본인 소유로 잘못 기재했거나 상속 등에 따른 지분을 누락한 49명의 부장판사를 적발해 보충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단순착오로 밝혀진 47명을 제외한 부장판사 1명에게 서면경고, 또 다른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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