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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사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비화

재탕논문으로 상습적으로 돈 두번씩 타내, '재탕 논문'도 무더기 발견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재직 시절 상습적으로 같은 논문으로 국민 혈세인 연구 지원금을 두 번 타내는가 하면, 기존의 재탕 논문 외에도 재탕한 논문들이 무더기로 속속 발굴되고 있다.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황우석 사태'에 이은 '제2의 황우석 사태' 발발이다.

상습적 '이중 돈 타내기'

<사례1> 학술진흥재단에서 받고, 정부에서 또 받고

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실린 김 부총리의 논문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었다. 당시 학회보에는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각주가 달려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 논문은 95년 8월 학술진흥재단에서 '지방행정' 분야 연구과제로 선정돼 1천2백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99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또 실었다. 제목만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로 바꿨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 논문 저작 등의 실적을 앞세워 99년 8월 홍모.조모 교수와 함께 BK21 사업을 따냈다. 연간 6천9백만원씩 2002년까지 3년간 2억7백만원을 받았다. 당시 김 부총리는 1년동안 두권의 저서와 8편의 논문을 쓴 실적으로 연구비를 타내는 데 성공했다.

<사례2> 서울시에서 받고 정부에서 또 받고

김 부총리는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8월 서울시의회로부터 지방 분권화에 따른 권한 및 사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받았다.김 부총리는 연구책임자였으며 용역비 1천8백30만 원을 받았다. 이 연구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J 씨와 국민대 행정학과 석사과정생 K 씨 등 2명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이란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1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외국 사례와 법률, 배경 등을 빼고 20쪽으로 편집해 2001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교내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 13집>에 실었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일부 단어만 바뀌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는 공동 연구자 2명의 이름을 빼고 자신을 이 논문의 단독 연구자로 했다.

그는 이 논문의 참고문헌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라는 언급은 없었다. 논문의 이름은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권한이양 절차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자치입법적 대응을 중심으로’로 고쳐졌다.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BK21사업 2차 연도 실적에 넣었다. 서울시 돈으로 만든 논문을 정부 돈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관련된 2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서울 방배동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며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적 '논문 재탕'

<사례1>김 부총리는 국민대 재직 시절 박사 과정에 있던 제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한 논문을 1988년 <한국행정학보>와 국민대 <법정논총> 두 곳에 실었다. 이 두 논문은 제목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논문이었다. 김 부총리는 문제의 <한국행정학보>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심사용 업적으로 제출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28일 “김 부총리가 제자와 공동 연구로 하지 않고 단독 연구로 한 것은 부교수 승진 기준인 연구실적 200%를 채우기 위해서"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문제의 논문을 쓴 다음 해인 1989년 4월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했으며 1인 연구는 논문 1편당 100%, 2인 연구는 70%로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김 부총리는 승진을 위한 논문 실적으로 2개를 제출했는데 그 중 하나가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논문으로, 이 논문을 제자 신모씨와 공동 연구자로 했을 경우 70%밖에 인정받지 못해 충족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의원의 의혹 제기다. 김 부총리는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다음해인 1989년 부교수로 승진됐다.

<사례2>2001년 한양대 <자치행정연구>에 실린 논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과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실린 논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도 동일한 재탕 논문이었다. 김 부총리는 당시 두 논문 모두 BK21 업적으로 올렸다.

<사례3>BK21 업적 8건 중 하나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란 논문이 98년에 발표한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란 논문의 재탕이란 사실도 확인됐다.

<사례4>김 부총리가 98년 월간 <지방자치>에 투고한 '뉴질랜드의 지방행정 개혁'은 다음해인 99년 <국제교류>란 잡지에도 그대로 실렸다. 제목은 '국제화를 위한 외국지방정부 행정개혁'으로 바뀌었다.

<사례5>2003년 9월 <국회도서관보>에 실린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이란 김부총리 글은 다음해인 2004년 1월 '지방분권의 추진 방향 및 과제'로 제목을 바꿔 월간 <자치발전>에 실렸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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