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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탈세 음료.제과 업체 9개사 검찰고발

4백70개 지점서 8천억원대 허위계산서 발급

무자료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8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탈세를 해온 9개 음료.제과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3월 국세청 무자료거래 단속 식품업체 대다수 포함

국세청은 27일 "유통질서가 문란한 주요 청량음료업과 제과업 법인 9개와 4백61개 지점법인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4백70개 법인에서 모두 7천9백67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 제품은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폐업자 등에게 대량교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 소득세와 허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가 완료된 사업자중 일정 규모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개 본.지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일부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세금추징과 함께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무자료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16일 롯데칠성,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해태음료, 롯데삼강, 동아오츠카, 기린 등을 대상으로 식품회사와 도매상간 무자료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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