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바다이야기' 등 도박업체 퇴출시키겠다"
정부여당,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의장과 한명숙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8월 말까지 게임산업법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품권 누적발행액이 26조7천억원에 달하고 몇차례 재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발행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체 이용가(可)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허가제 전환은 앞으로 더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또' 등 게임은 등급 재심사를 통해 시중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재분류 작업을 엄격히 추진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9월중 조기발족하고, ▲1명이 여러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거나 게임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행위금지 ▲게임머니의 현금화 금지 등을 포함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 경품한도를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현재 24시간 허용에서 오전 9시~밤 12시까지로 하되 청소년 출입은 밤 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서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을 위해 검.경.국세청 등 범정부적 합동단속체제를 운영,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의 개입은 물론 불법행위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탈루세금 추징, 행정처분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게임물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의장과 한명숙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8월 말까지 게임산업법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품권 누적발행액이 26조7천억원에 달하고 몇차례 재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발행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체 이용가(可)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허가제 전환은 앞으로 더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또' 등 게임은 등급 재심사를 통해 시중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재분류 작업을 엄격히 추진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9월중 조기발족하고, ▲1명이 여러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거나 게임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행위금지 ▲게임머니의 현금화 금지 등을 포함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 경품한도를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현재 24시간 허용에서 오전 9시~밤 12시까지로 하되 청소년 출입은 밤 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서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을 위해 검.경.국세청 등 범정부적 합동단속체제를 운영,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의 개입은 물론 불법행위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탈루세금 추징, 행정처분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게임물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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