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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하 군 미필자, 내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

62세이상 고령자 사립 초중등교 교장 채용 가능,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

앞으로 24세 이하의 군 미필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며,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며, 62세 이상 고령자도 사립 초중등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의 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현재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돼 지방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저축銀 영업구역 6개로 광역화

국무조정실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모두 1천4백여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 개선방안은 법령개정 절차 등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4세 이하 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해 해외여행을 할 때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의사등이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택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초중등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중 연령제한(만32∼62세 이하)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교장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유치원의 경우 62세 이상도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현재 본점이 소재하는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울산, 제주 등 11개 구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광역화된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과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 등)때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인·허가 등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소지 관할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지사 어느 곳에서나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시속 20㎞ 미만의 저속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면제되며, 병역대체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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