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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평창.진주.의령 등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택 완파시 최고 5백만원 위로금 등 지원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경남도 진주시 등 5개 시도,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의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과 경남의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폭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10여일 이상 걸리던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곧바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시군은 주택이 완전 파손된 경우 최고 5백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복구비도 상향 조정된 액수로 받게된다.

정부는 또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공무원으로 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만 받으면 사망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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