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원내대표, 상원에 '북한확산금지법' 제출
북한에 무기 관련 제품.서비스.기술 이전시 미정부 제재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북한과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부품 등을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외국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북한확산금지법(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도입 시 북한, 이란.시리아 이어 세 번째 확산금지국가 해당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스트 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추구는 미국민과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직접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국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척시킬 수 있는 물자를 추가로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만스러운 김정일 체제가 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국가와 세계 안보에 핵심"이라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프리스트 대표는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직접 위협이 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도 저해한다”며 “북한이 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추가 물자의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료의원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시행중인 확산금지법에 북한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북한에 미사일,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는 외국인과 회사에 대해 미 정부 조달계약 금지, 미 정부의 수출승인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에 앞장서온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 및 대니엘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공동서명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이란과 시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기비확산 법안에 북한을 포함시키게 되면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제출을 예고했었다.
이 무기 비확산 법안은 지난 2000년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법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이 이란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후 작년부터는 시리아에게도 적용돼 왔으며, 미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북한도 이같은 무기 비확산 국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는 최근 <CBS방송>에 출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경우 대포동 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그들이 어디로 시험을 할지, 어디로 쏠지, 무엇이 탑재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를 최대한 방위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입 시 북한, 이란.시리아 이어 세 번째 확산금지국가 해당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스트 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추구는 미국민과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직접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국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척시킬 수 있는 물자를 추가로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만스러운 김정일 체제가 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국가와 세계 안보에 핵심"이라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프리스트 대표는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직접 위협이 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도 저해한다”며 “북한이 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추가 물자의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료의원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시행중인 확산금지법에 북한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북한에 미사일,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는 외국인과 회사에 대해 미 정부 조달계약 금지, 미 정부의 수출승인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에 앞장서온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 및 대니엘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공동서명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이란과 시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기비확산 법안에 북한을 포함시키게 되면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제출을 예고했었다.
이 무기 비확산 법안은 지난 2000년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법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이 이란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후 작년부터는 시리아에게도 적용돼 왔으며, 미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북한도 이같은 무기 비확산 국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는 최근 <CBS방송>에 출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경우 대포동 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그들이 어디로 시험을 할지, 어디로 쏠지, 무엇이 탑재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를 최대한 방위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