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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최열 대표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법원이 3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검찰을 당황케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 재직 당시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나서 법원 기자실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2억여원 횡령은 최 대표가 1995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환경연합에 빌려 준 3억원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11
    지미호파

    최열아, 사진 통치를 해라
    김정일처럼.
    안그럼 새로운 놈이 니자리 뺏는다.

  • 11 9
    111

    실천연대는 국보법을 전면에 내셔워서
    공안을 조성해서북풍을 조성해야 하는데
    결국은 불기소로 갔다.....

  • 13 12
    111

    환경단체 구속시켜서 해체시키고
    뉴라이트 환경단체 로 전면에 내세워서
    4대강 유역 대운하를 빨리 추진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데 떡검 똥출 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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