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근로기준법 따지면 쫓겨나”
[현장르포]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청소용역’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여.54)는 올해로 5년째 지하철 역사 청소를 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하고 받는 한 달 기본급은 최저임금(주48시간) 인 70만원 남짓. 상여금, 연장근무 수당,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해서 그가 받은 올 1월 임금 총액은 93만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료, 신원보험료 등 세금 8만원을 제한 실수령액은 정확히 85만원.
그를 포함해 청소용역원 3명이 담당하는 역사는 지하3층 규모로 인근에 대형할인점과 멀티플랙스 영화관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평일이나 주말 따질 것 없이 일은 늘 힘들다.
‘봄맞이 대청소’가 시작된 지난 주부터는 일거리가 배로 늘었다. “아이구 봄이 와서 좋긴 개뿔 좋아요? 무슨 봄맞이야... 천장을 다 닦으라고 하는데 그걸 언제 다 해요?” 그가 일하는 역사는 남성 청소용역이 없다. 때문에 여성 청소용역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사다리를 놓고 3층짜리 역사 천장을 닦아야 한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까닥하다간 밑으로 고꾸라지기 십상이에요” 그는 천장 닦는 일을 한 달은 더해야 끝날 것이라며 긴 한숨을 내쉰다.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W모씨(56) 역시 올해로 2년째 이 역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어려운 게 뭐냐고요? 아이구 말도 다 못하죠. 치우고 나서 5분도 안돼 돌아와보면 또 어질러져 있고... 완전 (이용객들이) 애들이라니깐... 승강기 안에 할아버지들이 오줌을 질질 싸 놓질 않나, 여자 화장실에서 가시나들이 담배 연기로 너구리 굴을 만들어 놓지, 꽁초나 쓰레기통에 잘 버리면 몰라, 가래침에 꽁초를 발라서 아무데나 버리는 거야”
그는 “여름이 가장 징그럽다”고 했다. “여름 되면 또 껌 떼러 다녀야돼. 승장장이고 계단이고 상관없이 아무데나 껌을 딱 뱉어놓는데 으이구 징글징글해... 하루는 계단에 껌을 뱉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거기다 껌을 뱉으면 어떡해요’라고 하니깐 오만가지 쌍소리를 하면서 나보고 ‘평생 청소질이나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말 듣고나서부터는 껌을 뱉든 똥을 싸질러 놓든 암말도 안해요. 누가 그럽디다. 손님이 왕이라구...”
용역업체들이 복리후생 등 기본경비 가로채는 사례 허다
인천지하철에서 이들과 같이 일하는 청소용역원들은 현재 1백50여명에 달한다. 인천지하철 공사는 매해 11월 중순이 되면 1년 단위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공고한다. 지난 해 입찰 결과, 22개에 이르는 역사에 대해 모두 5-6개 청소용역업체가 선정됐다. 문제는 지하철 공사측에서 사전에 마련한 용역 설계기준이 있는데, 이를 용역업체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지하철 공사에서 마련한 설계기준에는 노무비와 함께 복리후생비(식대, 피복비, 작업화, 교통비 등)와 같은 경비가 책정돼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실제 청소용역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 한 용역업체는 역사 청소용역원들에게 식대 대신 쌀 40Kg을 지급했다. 이를 받은 한 청소용역원은 실정도 모른 채 “다른 역사에는 쌀도 안주는데 우리는 쌀도 받는다”고 만족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실제로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급여명세서에는 식대를 지급했다고 표시한 채 식대비용에 크게 미달하는 쌀만을 이들 용역원들에게 배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용역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명목상으로만 기재하고 용역업체들이 이를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 배상훈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지역지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만 겨우 받고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몇 푼 되지도 않는 식대나 교통비까지 떼먹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용역업체의 파렴치한 행태를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생각도 못해...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만이 해법
하지만 이들 지하철 청소용역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아파트 청소용역원이나 빌딩 청소용역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 종로구 D빌딩에서 청소를 하는 L씨(52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한달에 55만원을 받는다. 그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서 “그냥 주는대로 받는다”고 밝혔다.
S백화점에서 청소용역을 하고있는 K씨(52세)의 경우에도 “지하철 청소는 80만원이나 주냐”면서 “나보다 20만원이나 더 받네”라며 부러움과 함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같은 현실은 공공기관과 같은 대단위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단위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대응할 방법이 있지만 L씨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종하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자가 구속됐다는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어떤 사업자가 간 크게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어기겠냐”며 “청소용역직과 같은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노동부의 ‘의지’ 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실장은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근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겠나”면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노동과 생활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를 포함해 청소용역원 3명이 담당하는 역사는 지하3층 규모로 인근에 대형할인점과 멀티플랙스 영화관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평일이나 주말 따질 것 없이 일은 늘 힘들다.
‘봄맞이 대청소’가 시작된 지난 주부터는 일거리가 배로 늘었다. “아이구 봄이 와서 좋긴 개뿔 좋아요? 무슨 봄맞이야... 천장을 다 닦으라고 하는데 그걸 언제 다 해요?” 그가 일하는 역사는 남성 청소용역이 없다. 때문에 여성 청소용역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사다리를 놓고 3층짜리 역사 천장을 닦아야 한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까닥하다간 밑으로 고꾸라지기 십상이에요” 그는 천장 닦는 일을 한 달은 더해야 끝날 것이라며 긴 한숨을 내쉰다.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W모씨(56) 역시 올해로 2년째 이 역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어려운 게 뭐냐고요? 아이구 말도 다 못하죠. 치우고 나서 5분도 안돼 돌아와보면 또 어질러져 있고... 완전 (이용객들이) 애들이라니깐... 승강기 안에 할아버지들이 오줌을 질질 싸 놓질 않나, 여자 화장실에서 가시나들이 담배 연기로 너구리 굴을 만들어 놓지, 꽁초나 쓰레기통에 잘 버리면 몰라, 가래침에 꽁초를 발라서 아무데나 버리는 거야”
그는 “여름이 가장 징그럽다”고 했다. “여름 되면 또 껌 떼러 다녀야돼. 승장장이고 계단이고 상관없이 아무데나 껌을 딱 뱉어놓는데 으이구 징글징글해... 하루는 계단에 껌을 뱉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거기다 껌을 뱉으면 어떡해요’라고 하니깐 오만가지 쌍소리를 하면서 나보고 ‘평생 청소질이나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말 듣고나서부터는 껌을 뱉든 똥을 싸질러 놓든 암말도 안해요. 누가 그럽디다. 손님이 왕이라구...”
용역업체들이 복리후생 등 기본경비 가로채는 사례 허다
인천지하철에서 이들과 같이 일하는 청소용역원들은 현재 1백50여명에 달한다. 인천지하철 공사는 매해 11월 중순이 되면 1년 단위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공고한다. 지난 해 입찰 결과, 22개에 이르는 역사에 대해 모두 5-6개 청소용역업체가 선정됐다. 문제는 지하철 공사측에서 사전에 마련한 용역 설계기준이 있는데, 이를 용역업체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지하철 공사에서 마련한 설계기준에는 노무비와 함께 복리후생비(식대, 피복비, 작업화, 교통비 등)와 같은 경비가 책정돼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실제 청소용역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 한 용역업체는 역사 청소용역원들에게 식대 대신 쌀 40Kg을 지급했다. 이를 받은 한 청소용역원은 실정도 모른 채 “다른 역사에는 쌀도 안주는데 우리는 쌀도 받는다”고 만족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실제로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급여명세서에는 식대를 지급했다고 표시한 채 식대비용에 크게 미달하는 쌀만을 이들 용역원들에게 배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용역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명목상으로만 기재하고 용역업체들이 이를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 배상훈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지역지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만 겨우 받고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몇 푼 되지도 않는 식대나 교통비까지 떼먹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용역업체의 파렴치한 행태를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생각도 못해...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만이 해법
하지만 이들 지하철 청소용역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아파트 청소용역원이나 빌딩 청소용역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 종로구 D빌딩에서 청소를 하는 L씨(52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한달에 55만원을 받는다. 그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서 “그냥 주는대로 받는다”고 밝혔다.
S백화점에서 청소용역을 하고있는 K씨(52세)의 경우에도 “지하철 청소는 80만원이나 주냐”면서 “나보다 20만원이나 더 받네”라며 부러움과 함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같은 현실은 공공기관과 같은 대단위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단위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대응할 방법이 있지만 L씨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종하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자가 구속됐다는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어떤 사업자가 간 크게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어기겠냐”며 “청소용역직과 같은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노동부의 ‘의지’ 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실장은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근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겠나”면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노동과 생활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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