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자택서 체포해 연행
법원 체포영장 발부하자마자 속전속결로 체포
정 전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해 이송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임이 결정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후 4시께 자택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일반 국민들은 소환통보해서 한두 번 안 나오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로 들어간다"며 "그런데 KBS 사장이라고 해서 다섯 차례 이상 소환통보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을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소환에 응할 국민들이 있겠냐"고 체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검찰에 가겠냐"며 거듭 강제구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강제구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해 정 전사장을 구속할 생각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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