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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체포 나서

법원 체포영장 발부, 홍준표 "강제구인일뿐 구속은 아냐"

검찰이 12일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고발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2일 전날 해임이 결정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당해년도 적자를 모면하고 사장에 재임되기 위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이유로 전직 직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일반 국민들은 소환통보해서 한두 번 안 나오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로 들어간다"며 "그런데 KBS 사장이라고 해서 다섯 차례 이상 소환통보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을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소환에 응할 국민들이 있겠냐"고 체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검찰에 가겠냐"며 거듭 강제구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강제구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해 정 전사장을 구속할 생각은 없음을 내비쳤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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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9
    hermes

    예전에 정형근은....
    검찰에 출두 안해도 끄떡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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