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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노벨상 공작설 보도 <일요서울>에 1억 소송

"명예훼손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일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설을 보도한 (주)<일요서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일요서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말을 빌어 김 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대북송금,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 등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언론의 공정성과 기자로서의 직업의식을 망각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작성하고 출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측은 또한 "이 민사소송에서 요구한 위자료 금액은 각 1억원"이라며 "또한 재판 진행과정에 따라 우리측이 지정하는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은 "터무니없는 주장과 무책임한 보도로 김 전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배후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도 자신을 두고 간첩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인터뷰 보도에 대해 같은 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제기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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