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의원 "정운천 농림, 청문회 위증죄 고발키로"
"청와대 외교통상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도적 은폐' 규명해야"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16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을 상대로 질의해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SRM이 틀리다'는 문제제기에 '이번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틀리지 않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농림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번 수입위생조건과 미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전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 된 것을 시인, 정 장관을 청문회 위증죄에 대한 고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영문번역의 오류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에 따른 검역주권 포기 굴욕협상인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청와대 외교통상팀 및 정부 관계자들간의 '의도적 은폐의혹'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을 상대로 질의해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SRM이 틀리다'는 문제제기에 '이번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틀리지 않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농림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번 수입위생조건과 미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전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 된 것을 시인, 정 장관을 청문회 위증죄에 대한 고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영문번역의 오류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에 따른 검역주권 포기 굴욕협상인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청와대 외교통상팀 및 정부 관계자들간의 '의도적 은폐의혹'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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