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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청원서' 제출

“졸속협상 18개 의문, 국정조사로 밝혀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미국산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청원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사 기준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의 안정성과 과학적 정당성, 그리고 조급하고도 졸속적인 협상 경위 등 18대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를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요구한 18대 사항은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준 의사 결정 과정 ▲도축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의 적격 부여 근거와 경위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국제수역사무국) 등급변경 하에서만 수입 중단하도록 합의한 근거와 경위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백지 위임 근거와 경위 등이다.

민변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임종인 무소속, 최재천 통합민주당,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의 추천으로 국회 본청 민원실에 국정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민변이 제기한 국정조사 대상.

(1)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유로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준 의사 결정 과정
(2) 선진 회수육(AMR) 수입을 허용한 근거와 경위
(3) 도축전 최소 100일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 적격 부여 근거와 경위
(4) 횡돌기과 극돌기 허용 근거와 경위
(5)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 등급변경 하에서만 수입중단하도록 합의한 근거와 경위
(6) 미국 농업부 검사하에 운용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한 자격 부여 합의 근거와 경위
(7)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제약을 수용한 근거와 경위
(8) 현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작업장에 대한 조치권 포기 근거와 경위
(9) 소 월령 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허용한 근거와 경위
(10) 육류작업장 도축용 소 구입기록 2년 경과 후 폐기 가능토록 한 근거와 경위
(11)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 처리 허용 근거와 경위
(12) 월령 확인을 미국 정부 작성 수출검역증명서 의무적 기재사항에서 제외한 근거와 경위
(13) 수입 검역에서 전수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검역 주권 포기 근거와 경위
(14) 한국의 수입검역에서 특정위험부위 발견시 한국의 검역 주권 포기 합의 근거와 경위
(15) 1회의 식품안전 위해 발견만으로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항 근거와 경위
(16)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백지 위임 근거와 경위
(17) 월령 표시 포기 근거와 경위
(18) 기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의 졸속 추진 경위
김달중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10
    금창리

    퍼주기부터 밝히지?
    니 자식들 입안으로 퍼준 핵이 날라오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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